INTRODUCE 학회 소개

(사)한국민간투자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민간투자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경제, 경영, 회계, 금융, 법률, 토목, 건축, 교통, 부동산, 도시계획학 등 이와 관련되는 연구발표, 학술토론 등을 통한 학문과 민간투자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①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민간투자사업 제학문의 연구 및 발표
  • 2. 민간투자사업 학회지 및 연구도서 발행
  • 3.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 용역, 자문, 교육 훈련, 정부수탁사업 등의 수행
  •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의 사업에 대하여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4조(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으로는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민간투자사업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2.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민간투자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자
  • 3.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연구 및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준회원 및 학생회원은 민간투자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1인 이상의 정회원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기관회원은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⑤ 종신회원은 정회원인자가 매년 연회비 대신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⑥ 회원은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 2. 본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3. 본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4.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5.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 8조(회비)
회원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 등으로 구분된다.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회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감사 2인
  • 3. 수석부회장 1인
  • 4. 부회장 20인 이내
  • 5. (수석)간사 20인 이내
  • 5. (수석)간사 20인 이내
  • 6. (상임)이사 5인 이상 100인 이내(단, 등기이사는 5인 이내)
  • 7.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10인 이내
        단, 등기이사는 5인 이내로 둔다.
② 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본 회의 부회장 및 부회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담당부문별 부회장을 추가, 축소하거나 부회장의 부문별 담당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를 추가,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1. 수석부회장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 2. 부회장 (학술 담당) : 학회 학술활동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 3. 부회장 (국제협력 담당) : 외국 유관학회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 수집 등의 기능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 4. 부회장 (기획 및 홍보 담당) : 관련기관 및 타 학회 관련업무, 각종 현안과 관련된 업무
  • 5. 부회장 (운영담당) : 총무, 재무, 섭외 등 학회 운영관리 및 사무국 운영, 학술용역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6. 당연직 부회장(대외협력총괄) : 민간투자사업의 공공과 민간을 대표
  • 7. 당연직 부회장(공공협력) : 정부, 국책연구소, 공공기관 을 대표하는 3인 이내 공공협력 부회장을 둔다.
  • 8. 당연직 부회장(산업협력) :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업계를 대표
  • 9. 당연직 부회장(운영협력) : BTO 담당과 BTL 담당을 담당하는 2인이내 부회장을 둔다.
  • 10. 당연직 부회장(금융협력) :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업계를 대표
  • 11. 당연직 부회장(기술협력) : 민간투자사업의 엔지니어링업계를 대표
  • 12. 법제도개선 담당 부회장 : 민간투자사업의 법제도 개선 업무을 기획, 지원한다.
  • 13. 민간투자사업교육 담당부회장 : 민간투자사업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한다.
  • 14. 학회지 편집위원장
③ 수석간사는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각 부문별 담당간사는 각 부문별 담당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자문을 의뢰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속한 각 1인씩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자문위원장 2인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⑧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필요 시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간사, 감사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임기는 시작년도 3. 1일부터 종료년도 2. 28일까지로 한다. ③ 고문 및 명예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회장은 (수석)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직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회장으로 취임한다. ③ (상임)이사 및 간사 등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정회원 중 본회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비를 납부한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제1항의 수석부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⑦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제 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총 회

제 16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 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종료이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15일 이전까지 공고한다. ④ 회장은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할 수 있다.
제 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
  • 3. 재적회원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 참석이 불가한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이나 참석 회원에 위임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참석하도록 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참석 정회원의 표결로서 의결한다. 다만, 효과적인 표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표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표결내용을 증빙으로 구비해 두어야 한다.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 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이사회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은 출석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당해 구성원은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 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회원, 특별회원의 입회승인
  •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6.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후보의 추천
  • 7. 회원의 제명결의
  • 8.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9. 기타 정관의 규정 사항 및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 26조(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는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전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7조(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상임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상임이사 회의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조(상임이사회의 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출석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당해 구성원은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이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 29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
  • 2.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 3. 학회지발간, 학술토론회 기획 및 행사, 정책토론회 기획 및 개최, 기타 학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산학연 협력활동에 대한 의결
  • 4. 이사회에 소집하기에는 긴급하거나 부적절한 안건이 있을 때 이들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의결사항은 차기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위 원 회

제 30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출로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도서발간 등의 기능을 갖는다. ④ 학술위원회는 연구용역, 자문,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는다 ⑤ 국제협력위원회는 외국관련 협회 및 학회 등과의 교류, 정보수집 등의 기능을 갖는다. ⑥ 이사회의 의결 시 업무범위와 기간을 두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8 장 감 사

제 31조(감사)
① 본회는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9 장 사 무 국

제 3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 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4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과 같다.
  • 1. 회비(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 등)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수입금
제 3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 37조(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9조(기부금 및 보조금)
① 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 ② 1항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매년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기로 한다. ③ 1항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되어야 한다.
제 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 42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3조(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 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1조(정관시행)
본 회 정관은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2조(초대 임원 선출)
본 정관 10조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 3조(경과조치)
  • ① 본 정관은 본 정관 변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승인 및 정관 변경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완료된 때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회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표결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 만료일 이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기존 정관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며, 이 경우 회장의 임기는 제1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③ 본 정관 시행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수석부회장은 본 정관 제1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동일한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과 수석부회장 선출을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 13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부회장의 추천 및 입후보 기간을 사전에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