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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방향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7-10

<특집>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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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6년07월10일 13시19분
  • 최종수정 2026년07월10일 1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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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KRIHS)은 [월간 ‘국토’ 2026 JUNE | Vol. 536​]에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방향”을 특집으로 분석했다.  

 

공공투자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생활SOC 확충, 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적정 인프라의 공급은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번 특집을 기획한 ▲ 정동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정책 변화와 함께 공공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투자 사례,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공공투자 관리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 '국토시론' 보기>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897

 

 이번 특집의 주제와 필자는 다음과 같다

 

➀ 균형성장과 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 강미자 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장

➁ 민간투자 30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

  ▲ 김숙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장

➂ 국가균형성장,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단으로서 공공투자 성과와 과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최신 사례 중심으로

  ▲ 고덕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

➃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OCS서비스 평가제도와 민자도로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 서창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정책기획팀장

➄ 데이터 기반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장

➅ 대축소 시대의 공공투자관리 방향

  ▲ 정동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용어풀이> 

 

  ▲ 유현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 관리이행계획

 

관리이행계획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행정계획이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p.4).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기획재정부 2026,p.6). 정해진 운영기간이 끝나면 시설의 계속 활용 여부와 활용 주체·활용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관리이행계획은 이 전환 시점에서 시설의 지속 여부와 후속 관리방식을 사전에 검토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이행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운영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해당 시설의 공공서비스 기능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 터널, 항만, 철도, 하수처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운영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료 이후의 관리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설 인계, 유지보수, 예산 확보, 운영주체 선정, 사용료 조정 등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관리이행계획은 이러한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관리이행계획은 크게 시설의 유지 여부와 향후 관리·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먼저, 해당시설을 운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는 시설의 안전성, 노후도, 잔존수명, 유지보수 상태, 기능성 등 물리적 상태와 함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 이용 수요, 지역적 필요성, 대체시설 존재 여부 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p.20). 다음으로, 시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만료 이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시설 상태가 양호하고 별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면 공공 직접운영이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대규모 보수·개량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후속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시설의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대체시설이 충분해 계속 유지할 필요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p.32).

 

따라서 관리이행계획은 운영기간이 끝난 민간투자사업 시설을 단순히 인계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설의 상태와 활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단계의 관리 방향을 정하는 사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할수록 관리이행계획은 노후인프라의 유지·개량 필요성, 후속 운영방식, 재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별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운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공공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완공된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개량·증설한 뒤 개량·증설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일정 기간 관리·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기획재정부 2026, p.6). 기존 민간투자사업이 주로 도로, 철도, 환경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이미 존재하는 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즉,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되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부분을 보강해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장기간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간 운영된 시설의 경우 노후화, 이용 수요 변화, 안전 기준 강화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때 개량운영형 방식은 시설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개량·증설을 통해 시설의 성능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개량·증설된 부분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과 개량·증설된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처럼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2, p.2). 예를 들어 기존 도로의 차로 확장, 노후 시설의 개선, 강화된 안전·환경 기준에 대응하기위한 설비 개선 등은 기존 시설의 일부 기능을 보강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개량·증설에 해당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개량·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기존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일정 기간 관리·운영하면서 사용료 수입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전면 신설보다 사회적 비용과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민간의 자금과 운영 역량을 활용해 노후 인프라의 개선과 운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개량·증설의 범위,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 수준, 투자비 회수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p.6), 이용자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기존 시설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ifsPOST>

 ​ ※ 이 자료는 국토연구원(KRIHS)이 발간한 ​ [월간 ‘국토’ 2026 JUNE | Vol. 536​]​ ‘특집’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기사입력 2026년07월10일 13시19분
  • 최종수정 2026년07월10일 12시43분